한동훈 이정재 대상홀딩스 거래정지까지 - 살림백서

한동훈 이정재 대상홀딩스 거래정지까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정재의 만남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배우 이정재의 만남이 연일 화제입니다. 그중에서 두 사람의 저녁식사 밥값을 누가 냈는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됐습니다. 관련주식도 거래정지까지 될 정도라고 하니 자세한 내용을 꼭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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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남이 논란이 된 이유

이들의 만남과 함께 B갈빗집에서의 식사 메뉴판이 온라인에서 확산된 것이 논란을 불러일으킨 이유는,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에 따라 공직자가 받을 수 있는 대접에 제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가 제한된 금액 이상의 대접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특히 공직자가 1회 100만 원,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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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관이나 배우 이정재가 B갈빗집에서 3만 원 이상의 음식을 대접받았다면, 법에 위배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온라인에서 메뉴판이 공개되면서 특수활동비, 김영란법 등의 논란이 번지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 장관과 이정재 배우 간의 만남에 대한 의견이 균일하지 않음을 감안하면, 관계자들이 김영란법의 적용 여부에 대해 다르게 생각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한 장관과 영화배우 이정재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김영란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는 이정재가 자신의 소속사인 아티스트컴퍼니의 설립자이자 이사로 사업가로도 볼 수 있어, 넓은 의미에서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김영란법이 직무관련성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관계나 이해관계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시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김영란법은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더라도 일정 금액 이상의 대접을 받으면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감안하면 두 사람 간의 만남과 식사가 법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해석되고 처리될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식사 가격 논란

28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등장한 '한동훈 이정재가 밥 먹은 식당 메뉴판'과 '한동훈 이정재가 식사한 식당 가격'과 관련된 글은 눈길을 끌었습니다. 글에 따르면 B갈빗집의 메뉴와 가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등심과 안창살 1인분, 주물럭 1인분 등의 가격이 공개되어 있는데, 가장 비싼 메뉴인 생갈비 1인분이 12만 원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응은 다양한데, 특히 "계산은 누가 했을까?"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해당 가격이 정확한지, 또한 두 사람이 계산을 누가 했는지에 대한 의문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B갈빗집의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식당 예약을 한 것은 이정재 배우로, 그는 이 식당의 단골손님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 장관이 가게에 들어서자마자 미리 자신의 개인 신용카드를 카운터에 맡기며 "무조건 이 카드로 계산해 달라"라고 구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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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의 식대는 포장 음식을 포함해 30만 원이 넘었으며, 식사 후 한 장관이 가게를 나설 때 자신의 카드로 결제되었다고 전해졌습니다.

한 장관과 이정재, 그리고 임세령 부회장의 연결성

한 장관과 이정재 배우가 서로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고등학교 5회 동기 동창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정재의 연인인 임세령 대상그룹 부회장이 검색어 상단에 부각되었습니다. 더불어, 임 부회장이 보유한 대상홀딩스의 우선주가 27일, 28일, 29일에 상한가를 기록하며 지분가치가 3일 만에 732억 원이나 불어났다고 합니다.

 

임세령 부회장은 대상홀딩스의 2대 주주 중 하나로, 738만 9242주(20.41%)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전에는 24일 종가를 기준으로 512억 8133만 원이었던 지분가치가 29일에는 732억 원까지 증가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으로 인해 임세령 부회장과 대상홀딩스의 주가 상승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두 사람의 연결성과 이에 따른 경제적 영향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확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 장관과 이정재의 만남과 주가의 변화

한 장관과 이정재 배우가 함께한 26일의 식사 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이, 이들 종목의 이례적인 급등세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정재의 오랜 연인이자 대상홀딩스 부회장인 임세령과 한 장관이 서울 강남구 현대고등학교 동창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상그룹 종목이 투자자 사이에서 소위 '한동훈 테마주'로 묶이게 되었다고 설명되고 있습니다.

 

 

대상홀딩스가 '한동훈 테마주'로 꼽힌 이유는 양동운 사외이사가 한 장관과 서울대 법대 동문이라는 연결성이 있었고, 임상규 사외이사가 한 장관의 배우자인 진은정 변호사(법무법인 김앤장)와 직장 동료였다는 점 등이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이러한 연결성으로 인해 주식시장에서는 '한동훈 테마주'로 불리며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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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홀딩스 주가의 급등으로 임세령 부회장의 지분 가치가 크게 불어난 것으로 추산됩니다. 임세령 부회장은 대상홀딩스의 지분 중 738만 9242주(지분율 20.41%)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2대 주주로서 상당한 규모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24일 종가(6940원)를 기준으로 임 부회장의 대상홀딩스 주식 평가액은 512억 8134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종목이 27일에 상한가를 기록한 종가(9020원)를 기준으로 지분 가치는 666억 5096만 원으로 급등했습니다. 이어 28일 종가(1만 1290원)를 기준으로는 834억 2454만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렇게 불과 2 거래일 만에 320억 원 이상의 평가 차익을 얻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대상홀딩스 최대 주주로는 임창욱 명예회장과 부인인 박현주 대상홀딩스 부회장, 그리고 장녀인 임 부회장과 차녀인 임상민 대상 전략담당 중역의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들은 대상홀딩스의 최대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주말 이후 이날까지 대상홀딩스 주가는 종가 기준으로 약 62.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기간 동안 임 부회장을 포함한 임 명예회장 일가가 보유한 대상홀딩스 지분 가치는 약 1026억 원 증가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한동훈 이정재 두 사람의 관계와 대상홀딩스 거래정지 사유까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 둘의 여러 사건들이 어떻게 해결되고 해석될지에 대한 답은 미지수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법적, 경제적인 측면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어 앞으로의 발전이 더욱 예상되며, 계속해서 주목해야 할 사안으로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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