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모두채움 대상자 신고 방법 신고기한 - 살림백서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대상자 신고 방법 신고기한

모두채움서비스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대상자들을 말합니다. 5월 말까지 신고기한이 정해져 있기에 대상자와 신고방법 신고기한 등을 확인 후 알려드릴 테니 바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대상자 신고 방법 신고기한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대상자 신고 방법 신고기한

 

모두채움서비스 대상자

✅모두채움서비스 대상자 소규모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 주택임대소득자, 연금생활자,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간병인 등이 포함됩니다

 

 

모두채움서비스 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포함)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신고기한은 2024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만약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대상자 신고 방법 신고기한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대상자 신고 방법 신고기한

 

모두채움서비스 대상자 신고방법

 

신고는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PC), 모바일 앱 또는 ARS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은 일반적으로 연말정산을 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연금소득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공적연금소득과 다른 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공적연금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 신고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홈택스(PC 또는 모바일 앱)

 

  • 홈택스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이용하여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신고/납부” 메뉴에서 "모두채움서비스"를 선택하고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여 신고합니다.

 

 

 

ARS(자동응답서비스)

 

  • ARS를 이용하여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 ARS 번호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서 방문을 통한 신고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 가능합니다.

 

👉내 주변 세무사 찾기

 


방문 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세무서에서 안내를 받으세요. 기한 내에 신고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대상자 신고 방법 신고기한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대상자 신고 방법 신고기한

 

기타 사항


추가로 종합소득세는 다음과 같은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포함): 사업을 운영하거나 부동산 임대 등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종합소득세에 포함됩니다.
  • 근로소득: 일반적으로 연말정산을 통해 신고하는 근로소득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연금소득: 연금생활자의 연금소득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공적연금소득과 다른 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공적연금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기타 소득: 기타 소득으로는 이자, 배당금, 임대소득, 경매소득, 상속 등이 포함됩니다.

 

소득세 신고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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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지금까지 모두채움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상자일 경우 꼭 기한 내에 신고를 하셔야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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