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신청 바로 접수하기 - 살림백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신청 바로 접수하기

2024년에도 정부는 소상공인 영세·중소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금융위원회에서는 카드수수료 환급 사업을 진행합니다. 환급신청하는 방법을 확인해보신후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신청 

소상공인 수수료 환급 대상자 여부를 조회해보시길 바랍니다.

 

👉환급대상자 조회하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신청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신청

 

수수료 환급 대상 가맹점

자세한 환급 내용에 대해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 매 반기말 직전 6개월 이내 신규 가맹
  • 매출액 등 확인을 통해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
  • 신규 가맹계약 후 1회에 한함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액

신규 사업 개시부터 우대 수수료 적용일 전까지 적용된 수수료와 우대 수수료의 차액

 

👉환급조회 바로가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시기

우대 수수료율 적용일부터 45일 이내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신청 바로 접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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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방법

가맹점사에 등록된 매출 입급 계좌로 자동 입금

 

아래 예시 기간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과거 복잡했던 서류 제출 과정은 이제 자동 처리 시스템으로 바뀌었습니다.

 

준비물은 사업자등록증과 통장이 기본적으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상단 메뉴 > 가맹점 > 가맹점 정보 >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선택을 통해 로그인  하신 후 환급 신청을 하시면 자동으로 처리되는 시스템 입니다. 환급금 지급은 가맹점의 카드 매출 입금계좌로 자동 입금이 되며 여신금융협회 통합 조회 시스템 또는 가맹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환급금 입금 여부를 확인 할 수있습니다.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신청 바로 접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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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소상공인 수수료 환급제도의 궁금하신 점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제도는 지난 2019년부터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지원하고자 도입되어 시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정부는 기납부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와의 차액을 환급해 주며, 그 규모는 약 558억원으로 가맹점당 약 30만원 정도로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환급 대상

신규 가맹계약 후 1회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상반기 (1월 1일~ 6월 30일) 기간 내에 신규 영세 중소 가맹점으로 등록되어 있고 연 매출이 30억 원 이하 사업장입니다. 환급 신청은 별도로 하지 않아도 선정 기준에 해당하는 가맹점은 우대 수수료를 적용받고 자체적으로 안내 절차가 발송되기 때문에, 환급 여부와 입금 여부를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환급금은 신규 사업개시 시점부터 우대수수료율 적용일 전까지 적용된 수수료와 우대수수료의 차액으로 계산됩니다.

 

경제적 지원

  •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기납부한 수수료와 우대수수료와의 차액을 환급해 줌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 환급 대상 가맹점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우대 수수료를 적용받고, 자체적으로 안내 절차가 발송되기 때문에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도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수수료 환급제도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더욱 경제적으로 운영되며, 이는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환급된 금액을 가맹점 운영에 투자하거나 확장하는 데 사용할 수 있어, 가맹점의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됩니다.
  • 환급제도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안정과 사업 운영을 지원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신청 바로 접수하기 메뉴를 확인해보았습니다. 대상자일 경우 환급대상 여부 조회를 통해 조회 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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