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 근로자의 날 은행 휴무 휴일근로 수당까지ㅣ택배ㅣ학교ㅣ관공서ㅣ병원 - 살림백서

5월 1일, 근로자의 날 은행 휴무 휴일근로 수당까지ㅣ택배ㅣ학교ㅣ관공서ㅣ병원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 다가오면서 은행 택배 학교 관공서 등 주요 업무기관의 휴무여부가 궁금하실 텐데요. 이 글에서 근로자의 날 근무현황에 대해 바로 확인해보세요.

 

5월 1일, 근로자의 날 은행 휴무 휴일근로 수당까지ㅣ택배ㅣ학교ㅣ관공서ㅣ병원
5월 1일, 근로자의 날 은행 휴무 휴일근로 수당까지ㅣ택배ㅣ학교ㅣ관공서ㅣ병원

 

5월 1일 근로자의 날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의 근무 조건, 임금, 휴가 등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정 공휴일은 아니며, 공무원 등 일부 직군은 근무해야 합니다. 이는 공무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아닌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등에 따르기 때문입니다.

 

👉꼭 알아두어야 할 근로기준법

 

 

5월 1일 근로자의 날 공무원 

 

5월1일 근로자의 날 공무원은 휴무여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부 공무원들은 근로자의 날 휴무 권리를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공무원은 특별한 근로관계에 있으며, 국민 전체의 공공복리를 위해 봉사하는 자"라는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또한, 공무원은 이미 연간 16일의 법정 유급휴일이 더 보장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5월 1일 근로자의 날까지 휴무 일로 지정할 만한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시, 군, 구청, 학교, 국공립 유치원, 우체국 등은 5월 1일에도 정상 근무를 합니다.

 

다만 병원과 사설 어린이집은 원장의 재량에 따라 휴무 여부를 결정, 국공립 및 사립학교 교사, 교수는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아 학교는 휴교하지 않습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 은행 휴무

 

은행원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아 5월 1일 근무 시 휴일근로 수당을 받습니다. 관공서 내 은행은 영업을 하고, 근무자들은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받습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 은행 휴무 휴일근로 수당까지ㅣ택배ㅣ학교ㅣ관공서ㅣ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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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근로자의 날 병원 약국 휴무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법정 휴일입니다. 따라서 병원과 약국의 경우 자율 재량에 따라 휴무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대형 병원의 경우, 공공성을 고려하여 정상 운영하는 곳이 많습니다. 하지만, 일부 진료과나 부서별로 휴무하거나, 진료 시간을 단축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종합병원 또한 대부분 정상 운영하는 편입니다. 개인 병원이나 약국의 경우 휴무 또는 영업시간 단축 가능성이 높습니다.

 


병원 또는 약국 방문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방문 전에 반드시 운영 여부를 확인하셔야 하며 5월 1일은 혼잡이 예상됩니다. 특히, 응급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충분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공휴일 진료병원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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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근로자의 날 택배 휴무

 

버스, 택시, 지하철은 정상 운행되며, 택배기사는 특수고용 노동자로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택배송장 조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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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 근로자의 날 휴일근로 수당

 

근로자의 날 휴일 근로수당 금액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5월 1일 근무 시에는 기존 임금 외에 휴일근로 수당을 추가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통상임금의 1.5배, 시급제 근로자는 통상임금의 2.5배를 받습니다.

 

고용주가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56조와 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5월 1일, 근로자의 날 은행 휴무 휴일근로 수당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미리미리 대비하셔서 업무 및 진료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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