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방법 (최신 계산식) - 살림백서

퇴직금 계산방법 (최신 계산식)

퇴직금 계산방법 (최신 계산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아래에서 확인해 보신 후 계산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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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방법 (최신 계산식)
퇴직금 계산방법 (최신 계산식)

퇴직금은 계산하는 공식이 있기 때문에 혼자서 하시기에는 어렵습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메뉴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활용하시는 방법을 확인해보신 후 조회가 가능합니다.

 

퇴직금 계산방법(최신 계산식)

 

퇴직금이란 근무한 회사를 사직할경우에 그동안의 일한 노동에 대한 급여를 회사에서 정산을 해준 금액입니다. 

 

즉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받는 소득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퇴직금은 1년에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1. 평균임금 계산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을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임금총액에는 기본급, 상여금, 수당, 기타 급여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퇴직금 계산기가 인터넷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바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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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노후 생활을 위한 중요한 자산이기에 퇴직금 계산방법을 이해하고, 본인의 퇴직금을 정확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최신 계산식)
퇴직금 계산방법 (최신 계산식)

 2. 퇴직금 조건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한 조건이 몇가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1.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

계속 근로 기간이란, 근로 계약 체결부터 퇴직 시점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단, 수습 기간, 출산휴가, 육아휴직,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인한 결근 기간, 그 외 사용자와의 합의에 따른 개인 휴직 기간은 계속 근로 기간에 포함됩니다.

 

2.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제공하기로 약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상 주 35시간 근무로 되어 있는 근로자의 경우,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은 35시간 이상이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무

과거에는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퇴직금 지급의 의무가 없었으나, 2010년 12월 1일부터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4. 퇴직 원인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음

퇴직금은 퇴직 원인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원이 사직을 제출할 경우와 회사 측에서 해고한 경우, 그리고 그 외 다양한 퇴직 원인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금의 금액이나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퇴직금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지금까지 퇴직금 계산방법 (최신 계산식)을 알아보았습니다. 공식 사이트를 통해 자세히 확인하신 후 빠짐없이 퇴직금 정산을 받길 바라겠습니다.

 

자주 하는 질문

퇴직금은 언제 받나요?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 = (3개월 이내 급여 ÷ 3개월 근무일 ) + α 퇴직금 = 평균임금 x 30 X 재직일수 ÷ 365일 여기서, α는 실제로 제공된 근로에 대해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을 의미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사일 기준 최근 3개월간 받은 금액을 일수로 나눈 금액에 α를 더한 금액입니다 123. 퇴직금 계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를 사용하면 더욱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퇴직금은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받는 소득으로, 노후 생활에 큰 도움이 되는 자산입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한 방법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한 방법 중 하나는 4월에 퇴사하는 것입니다. 보통 한 달 평균 근무일수는 30일~31일이지만, 2월은 28일로 다른 달에 비해 근무일수가 짧습니다. 따라서 4월에 퇴사하게 되면 3월과 2월의 근무일수가 포함되기 때문에 퇴직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4월에 퇴사하거나 연초에 퇴사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퇴직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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