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포인트 환급 대상자 조회 - 살림백서

카드포인트 환급 대상자 조회

시스템 미비로 인해 적립되지 않았던 포인트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카드업계와 협력하여 3월 말까지 최대 11억 9천만 원에 달하는 미적립 포인트를 자동 환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카드포인트 환급 내용을 알려드릴 테니 확인 후 대상자일 경우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카드포인트 환급 대상자 조회
카드포인트 환급 대상자 조회

카드포인트 환급 

카드 사용시 특정 한도까지 포인트를 적립하는 카드상품 중 일부가 카드사 시스템의 미비한 점으로 인해 포인트가 적립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어, 금융감독원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약관을 개정하고 포인트가 자동으로 적립되도록 시스템이 개선될 예정입니다.

 

👉포인트 환급 대상자 조회하기

 

금융감독원은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한 합리적 카드 포인트 적립 개선방안'을 26일 발표하였고 앞서 금융감독원은 일부 카드 상품이 카드사의 시스템 미비 등의 이유로 포인트가 적립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에 3월 말까지 최대 11억 9천만 원에 달하는 미적립 포인트를 자동 환급할 예정이니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카드포인트 환급 대상자 조회
카드포인트 환급 대상자 조회

 

포인트 미적립 상황 

일부 카드 상품의 경우,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포인트가 적립되지 않는 시스템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월간 포인트 적립 한도를 넘어선 후 결제 내역을 취소하는 경우이며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A 고객이 월간 포인트 적립 한도가 1만 원인 카드로 20만 원짜리 옷을 구매하여 1만 원의 포인트를 적립했습니다.
  2. 이후 A 고객이 100만 원짜리 스마트폰을 구매했지만, 이미 한도를 초과했기 때문에 포인트는 적립되지 않았습니다.
  3. A 고객이 옷을 환불하면서 1만 원의 포인트가 취소되었지만, 100만 원짜리 스마트폰 결제에 대한 포인트는 다시 적립되지 않았습니다.

카드포인트 환급 대상자 조회
카드포인트 환급 대상자 조회

카드포인트 환급 해결 대책

  • 3월 말까지 5년 치 미적립 포인트 자동 환급: 35만 3천 명의 고객에게 총 11억 9천만 원 상당의 미적립 포인트가 자동으로 환급됩니다. (별도 신청 불필요)
  • 올해 안에 카드사 시스템을 개선하여, 결제 취소 후 포인트가 자동으로 사후 적립되도록 포인트 자동 적립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입장입니다.
  • 포인트 적립 관련 내용을 명확하고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개정될 예정입니다.

 

포인트 환급 일정 및 방법

환급 일정 - 3월 말까지

환급 방법 - 자동 환급 (개별 통지 예정)

 

카드포인트 환급 대상자 조회
카드포인트 환급 대상자 조회

포인트적립 시 주의사항

신용카드 포인트는 소비에 대한 보상으로 제공되는 혜택이지만, 이용에 있어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적립률 확인

포인트 적립률이 다릅니다. 카드 종류, 소비처, 결제 방식 등에 따라 적립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용 전에 적립률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드사 홈페이지, 앱, 이용약관 등을 통해 적립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 확인

적립된 포인트는 유효기간이 있으며, 만료되면 소멸됩니다. 일반적으로 포인트 적립일로부터 5년간 유효하지만, 카드사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카드사 홈페이지, 앱 등을 통해 포인트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만료 임박 포인트는 우선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처 확인

포인트는 현금으로 환급하거나, 상품과 교환하거나, 기부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포인트가 모든 사용처에 제공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용 전에 사용 가능한 옵션을 확인해야 합니다.

카드사 홈페이지, 앱 등을 통해 포인트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급 수수료 확인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급할 경우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카드사마다 다르므로, 환급 전에 수수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카드사 홈페이지, 앱 등을 통해 환급 수수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기 주의

포인트를 현금화하거나, 상품과 교환하는 과정에서 사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안전거래 사이트 이용, 카드사 홈페이지/앱에서 제공하는 공식 채널 이용 등 주의해야 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카드포인트 환급 대상자 조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타 문의사항 카드사 고객센터 또는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상담센터 (1332)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소비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카드업계의 시스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