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선정기준 변경내용 (2024년) - 살림백서

기초연금 선정기준 변경내용 (2024년)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이 공개되었습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변화하는 기초연금 지원금액은 어떤 내용일까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신 후 신청까지 바로 가능합니다. 바쁘신 분들은 신청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바로 접수하시길 바랍니다.

 

👉기초연금 신청 바로가기

 

기초연금 선정기준 변경내용 (2024년)
기초연금 선정기준 변경내용 (2024년)

 

2024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 변경소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4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 변경소식

2024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 변경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연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궁금하신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변경 내용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공개되었습니다. 65세 이상 1인 가구와 부부가 함께 사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 기초연금은 올해 기준으로 소득이 월 213만 원 이하인 경우 지급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해 2024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작년에 비해 5.4% 오른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기초연금은 노인 중 소득 수준이 낮은 70%에게 지급되며, 소득·재산 수준, 생활 실태,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매년 조정됩니다.

 

지난해에는 노인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기준 선정액이 각각 202만원, 323만 2천 원이었으며, 이번에 발표된 2024년 선정기준액은 소득 인상률 5.4%에 따라 조정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복지부는 노인 평균 근로소득과 수령 공적연금은 상승했지만, 노인 소유 주택 평균 공시지가가 하락하며 선정기준액 인상률이 5.4%에 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 변경내용 (2024년)
기초연금 선정기준 변경내용 (2024년)

 

고급자동차 기준 변경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고급자동차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배기량 3천㏄ 또는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인 차량을 고급자동차로 분류하여 월 소득 산정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내 차량 기준 확인하기

 

 

그러나 올해부터는 배기량 기준이 폐지되어, 3천㏄ 이상의 차량도 소득인정액 213만 원 이하 조건만 충족한다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경은 배기량 기준이 감가상각되지 않아 불합리하다는 지적과 친환경 차량의 증가를 감안하여 이루어졌습니다.

 

배기량 기준은 자동차의 성능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차량의 가격이나 연식과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차량의 가격이 낮거나 연식이 오래된 경우에도 고급자동차로 분류되어 기초연금 수급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최근 친환경 차량의 증가로 인해 배기량 3천㏄ 이상의 차량이 더 이상 고급차로 인식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배기량 기준을 폐지하여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확대하고, 저소득 노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했습니다.

 

이로써, 올해부터는 3천㏄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노인도 기초연금 수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차량의 가격이나 연식에 따라 소득인정액 산정 시 감액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차량은 해당되는지 문의하기

 

복지부는 배기량 기준이 감가상각되지 않아 불합리하다는 지적과 친환경 차량의 증가를 감안하여 이러한 변경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 변경내용 (2024년)
기초연금 선정기준 변경내용 (2024년)

신청 및 수령방법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만 65세가 되는 사람은 올해에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은 생일이 있는 달의 이전 달부터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959년 4월에 태어난 사람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 신청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복지로 누리집에서 할 수 있습니다. 거동 불편자의 경우 공단 지사에 방문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절차

  1. 신청자격을 확인합니다.
  2.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구비서류를 준비합니다.
  4. 신청기관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신청자격

만 65세 이상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

소득인정액이 기준연금액(단독가구 202만 원, 부부가구 323.2만 원) 이하

 

구비서류

신분증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 사본(본인계좌)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신청기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누리집

 

거동 불편자 방문 서비스

거동 불편자의 경우 공단 지사에 방문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서비스 신청은 공단 지사 또는 복지로 누리집에서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신청하기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분들은 위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하는 질문

 

기초연금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2023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020,000원 / 부부가구 3,232,000원입니다.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에 해당될 때 지원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기초연금 수령 시 소득으로 반영되나요?

기초생활수급자가 수령하는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은 공적이전소득으로 반영합니다. 따라서, 생계급여수급자가 기초연금을 수령할 경우 지급받는 생계급여에서 차감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기초연금 선정기준 변경내용을 2024년 기준으로 알아보았습니다. 대상자라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신 후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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