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리콜센터 조회방법 차종ㅣ현대차ㅣ기아차ㅣ벤츠ㅣ스텔란티스 - 살림백서

자동차 리콜센터 조회방법 차종ㅣ현대차ㅣ기아차ㅣ벤츠ㅣ스텔란티스

 

국토교통부는 24일 기아, 현대자동차,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43개 차종 20만 6844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 리콜센터 조회방법과 리콜 차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아, 현대, 벤츠, 스텔란티스 차종 리콜

 

자동차 리콜이란?

자동차의 안전과 관련된 결함이 있는 경우, 자동차 소유주에게 공개적으로 이를 알리고 시정(부품수리, 교환)을 통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제도입니다. 

 

✅리콜제도 더 알아보기

 

✅리콜대상 조회하기

 

 

 

👉바로가기

 

리콜에 해당되는 현상과 해당하지 않는 현상이 있기때문에 정확한 증상을 확인하신 후 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리콜 해당여부 조회하기

 

 

자동차 리콜 차종 및 결함 내용

리콜 차종 결함 내용을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국토교통부는 2024년 4월 18일 현대자동차,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 만트럭버스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23개 차종 11,159대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되어 회사 측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리콜대상 조회 하기

리콜 대상 차종 및 주요 결함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토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첨부파일을 확인 후 자세한 결함내용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240424석간_기아 현대 벤츠 등 자발적 시정조치자동차정책과.pdf
0.52MB

 

리콜 대상 차량 확인 방법

리콜 대상 차량 조회 바로가기

 

자동차 리콜 대상 차량 여부는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를 인증 입력 후 확인 가능합니다.

 

안전을 위해 꼭 차량 정보를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1. 기아

기아차 리콜대상 차량 확인하기

 

  • 니로 하이브리드(HEV) 등 2개 차종 (11만 1307대): 엔진 동력전달 제어장치 제조 불량 (시정 시작: 2024년 5월 7일)
  • K9 (2만 1770대): 전자제어유압장치(HECU) 내구성 부족 (시정 시작: 2024년 4월 24일)
  • 니로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등 2개 차종 (7287대): 전조등 상·하향 전환 불량 (시정 시작: 2024년 5월 2일)

✅리콜대상여부 조회하기

 

2. 현대

현대차 리콜대상 차량 확인하기

 

  • 엑센트 (3만 7059대): 전자제어유압장치(HECU) 내구성 부족 (시정 시작: 2024년 4월 30일)

✅리콜대상여부 조회하기

 

3.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

 

벤츠 리콜대상 차량 확인하기

  • GLE450 4 MATIC 모델 등 12개 차종 (1만 2629대): 48V 배터리 접지부 연결볼트 고정 불량 (시정 시작: 2024년 5월 3일)
  • A220 세단 등 21개 차종 (1만 2797대): 계기판 안개등 표시 안전기준 부적합 (시정 시작: 2024년 5월 3일)
  • E300 4 MATIC 등 3개 차종 (1512대): 변속기 배선경로 부적정 (시정 시작: 2024년 5월 3일)

✅리콜대상여부 조회하기

 

4. 스텔란티스코리아

스텔란티스 코리아 리콜대상 차량 확인하기

 

  • 지프 체로키 (2483대): 파워 리프트 게이트 장치 배수 구조 설계 오류로 화재 발생 가능성 (시정 시작: 2024년 4월 30일)

✅리콜대상여부 조회하기

 

4. 기타 차량

내 차량 리콜대상여부 조회하기

 

리콜 대상 확인 사이트를 통해 간단히 차량정보만 인증하시면 대상여부를 바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대상 차량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가까운 서비스센터에 방문하여 점검 및 시정 조치를 받아야 하며 자동차리콜센터 1644-7000  안전운전을 위해 리콜 정보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리콜 센터

자동차 리콜센터는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리콜센터는 자동차 제작결함으로 인해 안전에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제작사가 무상으로 수리 또는 교환을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국토교통부 산하의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리콜대상확인 서비스: 올바른 리콜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자동차 정보 (자동차 등록번호 또는 차대번호) 조회 후, 리콜대상 확인 정보를 안내합니다. 업무시간 (평일, 09:00~18:00) 외에는 자동차 정보 조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환경부 리콜: 리콜조치 여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 신차 교환·환불 e만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자동차 결함신고 및 리콜대상 확인: 관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자동차 제작결함조사 제도: 자동차의 라이프사이클 (신차·운행·중고차·폐차)에 맞춘 통합정보를 제공합니다.

 

자동차리콜센터를 이용하려면 자동차 등록번호 또는 차대번호를 입력하여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리콜조치 여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분기별로 제작사가 국토교통부에 보고한 리콜 진행 내역을 바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자동차 리콜센터 조회방법 차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안전한 운전을 위해 꼭 차량정보 조회를 하신 후 리콜 대상여부룰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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