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배상 책임보험 가입 대상과 신청 방법

대형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 국가적 손실이 클 수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고자, 특정 업종에 대해 재난배상 책임보험의 의무 가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미가입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가입 대상 업종, 가입 방법 및 보험사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재난배상 책임보험이란?

화재, 붕괴, 폭발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타인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입니다. 음식점 등 20개 업종의 시설은 이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인명피해는 1명당 최대 1억 5천만 원, 재산피해는 사고당 최대 10억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의무 가입 대상

다음과 같은 업종은 재난배상 책임보험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 숙박시설, 과학관, 물류창고, 박물관, 미술관, 휴게·일반음식점
  • 장례식장, 경륜장, 경정장, 장외매장, 국제회의시설
  • 도서관, 주유소, 여객 터미널, 전시시설, 15층 이하의 공동주택
  • 경마장, 장외발매소, 농어촌 민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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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기간 및 과태료

보험은 대상 시설이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가입 기간이 10일 이내일 경우 10만 원,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만료일까지 재가입이 필요합니다.

재난배상 책임보험 가입 방법

NH농협손해보험, MG손해보험, 삼성화재 등 여러 보험사에서 가입이 가능하며,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가입 서류

가입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정보 및 물건 정보
  • 시설 고유번호
  • 공동인증서
  • 보험료 지불 수단 (계좌 이체 또는 신용카드)

보상 범위 및 한도

재난배상 책임보험은 다음과 같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 화재, 붕괴, 폭발로 인한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 손해
  • 인명 피해: 1명당 최대 1억 5천만 원
  • 재산 피해: 사고 1건당 최대 10억 원

자세한 사항은 보험사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 사고, 본인 소유의 재산 피해 등 일부 손해는 보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