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인구의 증가와 가족 돌봄 부담 등으로 요양원에 입소하기 위한 입소자격 조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요양원에 입소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통해 요양등급을 받아야 하며 자세한 입소자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양원의 입소자격과 필요서류, 비용 등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릴 테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요양원 입소자격
요양원 입소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65세 미만의 장기요양보험 1등급 또는 2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장기요양 3등급에서 5등급의 경우 요양원에 입소하기 위해서는 특별사유 제출 필수
- 치매, 만성질환, 중풍 등 노인성 질환자
- 요양보험 등급이 없거나 노인성 질환이 없어도 가정 내에서 돌봄이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
65세 이상의 노인은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지 않아도 요양원 입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정부지원을 받을 수 없어 요양원비용을 자비로 전액 부담하셔야 하는 점을 참고하세요.
장기요양인정 신청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pdf 파일로 올려드리니 다운로드받아서 자세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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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File|kage@MmDtw/btsAGX7soZO/mcLdETNbwGATkITBu71DX1/tfile.pdf|filename=”제1장_장기요양인정_신청.pdf” size=”4.45MB” data-ke-align=”alignCenter”|_##]
장기요양 등급
장기요양등급에 따른 점수와 그 내용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둥급 | 점수와 내용 |
1등급 | 95점 이상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2등급 | 75~94점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3등급 | 60~74점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4등급 | 51~59점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5등급 | 45~50점 치매환자 등급 외 (인지 지원등급) : 45점 미만 |
요양원 비용 및 본인부담금
요양원 비용은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지급 비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자세한 금액을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모의 계산 전 아래 주의사항을 확인하세요.
- 노인요양시설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수가는 장기요양 등급 및 급여제공일 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노인요양시설의 급여비용은 시설에 배치된 인력(요양보호사)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므로, 기관에 요양보호사 배치 수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설급여에는 본인이 전액부담하여야 할 비급여항목이 별도로 있습니다. * (비급여 항목) 식사재료비, 이‧미용비, 상급침실(1~2인실) 이용에 따른 추가 비용 등
- ※ 장기요양급여비용 계산프로그램은 예상 비용이므로 실제 장기요양급여계약 시 차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요양원 월 이용요금의 경우 본인부담금+비급여로 비용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요양원 전체 금액 중 정부지원 80%, 본인부담금 20%입니다.
차상위 또는 의료 수급권자는 8~12%가 본인부담금이며 기초생활수급자는 식비 포함하여 전액 무료입니다.
요양원 찾기
내 주변 가까운 요양원을 찾아볼 수 있는 링크를 확인해 보신 후 기관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요양원 입소자격내용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대상자일 경우 좋은 장기 요양기관을 선택하셔서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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