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의 경제적인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을 위해 전기요금 특별 지원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소상공인들의 필수경비인 전기요금 부담을 줄여 경영 여건 개선에 힘을 보태겠다는 정부 지원 정책입니다. 대상자일 경우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되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신 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기요금 혜택을 알아보기 전 소상공인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제도에 대해서도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바로신청하기
이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상자일 경우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링크를 첨부해 드리니 늦지 않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 공고일 기준(2024년 2월 15일) 활동 중인 사업자
- 연 매출액 3,000만 원 이하
-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 사업자
지원하실때 한국전력 고객번호를 꼭 알고 계셔야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객번호를 모르실 경우 조회방법을 먼저 확인하셔서 고객번호를 체크한 다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지원 후 모든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자격조건 지원대상이 맞아야지만 선정이 되기 때문에 신청하신 후 꼭 결과까지 조회하셔서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금액
사업자당 최대 20만 원 전기요금 지원
활동 사업자
-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며, 공고일(2024년 2월 15일) 조회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닌 개인·법인 사업자
- 공고일 기준 2022년 혹은 20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0원 초과 ~ 3,000만 원 이하인 사업자
면세 사업자는 사업장 현황 신고서 상 수입금액 기준
1년 전체 휴업 등 사실상 비활동 사업체, 기타 이상값(오류값)은 제외
당해 연도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연환산
필요서류 확인하기
필요서류는 아래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신청기간
2024년 2월 15일~ 2024년 4월 20일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지원금 신청 전 유의사항을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본 사업의 지원대상은 현재 활동 중인 사업자 중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혹은 주택용(비주거용)의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 지원기준, 신청기간, 방법 등 세부 확인사항은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전력(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과 신청자 혹은 신청자의 사업자 명의로 전기사용을 체결한 ‘직접계약자’ 여야 신청 가능합니다.
1인이 여러 개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1인 1개 사업장에 한해 지원 가능합니다. (중복지원 불가)
TV 수신료는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의 지원대상이 아니며, 요금차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2년 혹은 ’ 23년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연 매출액 0원 초과 ~ 3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단, 당해연도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연환산합니다.
본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자 혹은 신청자의 사업자 명의로 계약한 고객번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고객번호 찾기 : (한국전력) 고객센터(123) 또는 홈페이지 (한전 ON (kepco.co.kr)) (구역전기사업자) 공고문상 사업자별 문의처 참고
신청완료 문자를 수신한 경우에만 정상접수 처리됩니다. – 문자 미수신 시, 반드시 초기화면 [신청결과 조회]를 통해 신청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바로신청하기 메뉴를 알아보았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정책이니 만큼 꼭 신청하신 후 혜택을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