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액이 얼마인지 궁금하시다면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 나이, 평균임금 등에 따라 국민연금 수령액은 천차만별이며 이 사이트에서 알아보기 메뉴를 통해 나의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갈수록 적어지고 있는 국민연금 과연 나는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실거에요. 간단한 나의 기본정보 입력 후 확인하시면 수령가능금액을 알아볼 수 있으므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회해보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납부 조회
국민연금 수령액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그동안의 납부내역이 얼마인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납부내역을 먼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 방문 하신 후 납부내역 조회하는 방법을 확인해보세요.
1.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접속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접속 후 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을 통해 로그인 후 가입내역 조회를 선택합니다.
2. 납부내역 조회
로그인 후 납부내역을 총 가입기간, 총 납부내역, 연금상세내역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
총 가입기간, 총 납부내역과 상세 내역을 확인하셨다면 예상 국민연금 수령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첨부해 드린 링크를 통해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을 바로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절차를 확인해 보세요.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
- ‘내 연금 알아보기’를 클릭
- 주민등록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
- ‘예상 수령액 조회’ 클릭
위 절차대로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손쉽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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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국민연금 수령액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쉽고 간편한 조회방법을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주 하는 질문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나요?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액을 소득으로 반영하며,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여 소득인정액 요건을 충족하면 기초연금 대상자로 선정하여 기초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령하는 국민연금액이 기준연금액의 150%(’23년 1월 기준 484,770원)을 초과할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반영된 국민연금 소득 재분배급여액(A급여액) 등에 따라 수령할 수 있는 기초연금 급여액이 결정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을 볼 때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등 세금을 공제한 금액, 즉 실 수령액을 반영하나요?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근로소득은 실 수령액이 아닌 세금을 공제하기 전의 금액으로 산출하며, 이때 국민연금 본인부담금의 75%는 소득에서 차감하고 반영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수령하는 국민연금도 소득에 반영되나요?
국민연금은 수급자의 공적이전소득으로 반영합니다. 따라서, 생계급여수급자가 국민연금을 수령할 경우 수급자격의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지급을 연기 신청하여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지 않는데도 국민연금연계 감액을 하나요?
기초연금액은 국민연금 수급권에 의해 결정되므로, 국민연금, 연계연금 지급을 청구하지 않았거나, (일시) 정지로 국민연금 급여액이 없는 사람도 국민연금 수급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기초연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A급여액에 따른 기초연금액 계산 여부는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권 유무로 판단합니다. 노령연금의 지급을 연기하더라도 노령연금 수급권자이므로 A급여액과 연게하여 기초연금액을 산정합니다. 다만, 연기연금의 지급 시 A급여액 계산은 연기기간에 따른 가산되는 급여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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